[RE] 답변드립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파고지(보골지)은 식약청고시에 의해 마황,  반하, 승마, 육종용, 목향, 세신, 백자인, 고삼, 방풍, 차전자,  도인, 황백, 대황, 목단피, 택사, 만형자, 부자, 향부자, 등과 같이 한의원 한약방 한약연구소 등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제한된 품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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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

관리자

등록일
2018-03-20 13:26
조회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