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주
유영주고객님, 안녕하세요?
목단피와 택사는 식약청고시에 의해 마황, 반하, 목향, 보골지, 세신, 백자인, 육종용, 고삼, 방풍, 차전자, 황백, 대황, 도인, 승마, 향부자 등과 같이 한의원 한약방 한약연구소 등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제한된 품목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원래글 ============목단피ㆍ택사ㆍ구맥ㆍ지부자 각각 몇g씩 넣고 끓임 되는지 알려주세요
관리자
정○○
바○○
김송림
박○○
오○○
Cha○○
김○○
정유진
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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